최근 고물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확대하고 신청 편의를 개선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의 주요 변경 사항과 신청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조회👆🏻 1.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내용소득 기준: 4000만원 → 7000만원 미만최대 지급액: 80만원 → 100만원 (약 47만 가구 증가 예상)지급 대상 확대: 60세 이상 고령자 (연간 165만 명 예상) 관련 글 보기(국세청) ▼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2024년 복지세정의 혜택이 더 커집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란 무엇일까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부모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지원 서비스입니다.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약 11만 가구가 이용했습니다. 2.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 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시간제,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긴급 단시간 서비스(시범운영)로 나뉘어집니다. 시간제서비스(이용요금보기)는 1회 2시간 이용 가능하며, 연 960시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이용요금보기)는 최소월 80시간 이용 가능하며, 연 200시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이용요금보기)는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